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lowable Range and System Implementation for Undercover Investigation of Digital Sex Crimes
- 발행
-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798/kdfs.2021.15.2.12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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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위장수사, 신분위장,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위장수사시스템, Undercover Investigation, Entrapment, Digital Sex Crimes, Digital Sexual Exploitation, Illegal Sexual Film,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초록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웰컴투 비디오(W2V)’,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금전갈취, 온라인 그루밍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피해는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사회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확대하였고 최초로 위장수사 특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도 위장수사의 허용범위가 모호하여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사관 개인이 수사에 필요한 도구, 신분증, 휴대폰 번호, 암호화폐 주소 등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장수사 법제와 시행령(안)을 살펴 구체적인 집행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 뒤, 이를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장수사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장수사 집행에 대한 허용범위와 적법성 판단은 판례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또한 집행행위와 절차에 따라 보완하면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위장수사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관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위장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