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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inal Regulation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발행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5539/KHLJ.56.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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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물, N번방 사건, 디지털성착취, Digital Sex Crimes, Camera-using Photography, Illegal photography, Room Number N Case, Soranet, Digital Sexual Exploitation

초록

최근 디지털성범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실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제2의 소라넷 사이트가 생겨났다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어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디지털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얼마전 종료된 4기 위원회에 뒤이어 5기 위원회 선임이 되지 않아 심의작업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종래 불법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을 처벌하던 것을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형량도 높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러한 행위의 알선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규정을 두고, 아동청소년관련 디지털성범죄의 함정수사 규정을 두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의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양형강화, 적극적 국제수사공조,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인터넷플랫폼 형사처벌, 디지털 집단성폭력 구성요건 신설, 아동청소년보호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 추가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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