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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Legal protection plan for Platform worker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발행
2021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단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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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노동법, 근로기준법, 4차 산업혁명, Platform Workers, Platform Worker Protection Act, Digital Transformation, Platform Economy, Labor Law, Labor Standards Law,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초록

플랫폼노동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플랫폼의 네트워크형 시장중개 기능에 기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의해 등장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공유경제’ ‘온디맨드(On-Demand) 경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등으로 불리며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많은 플랫폼스타트업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해 플랫폼경제의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낮은 진입장벽과 자율적 근로활동 그리고 일-생활 병행 등의 이점은 주업 또는 부업의 플랫폼노동자들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0.4.9.자 기사, 이병훈, "플랫폼노동 존중받는 '상생의 플랫폼산업 생태계' 만들어져야" 참조. 최종검색: 2021.2.27.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한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약 179만명에 달하고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된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절반 이상(53.9%)이 그 일을 전업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플랫폼기업의 중개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기간제 또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알바), 그리고 파견근로 등 다양한 취업지위를 보여준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렇듯 서로 다른 지위로 규정되지만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보다 많게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위험으로부터 제도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대다수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되기보다 독립사업자로 취급받으며 최저임금의 보장이나 노동3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으로 인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플랫폼노동의 계약형태가 형식적으로는 다양하나 그 실질에 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어느 범주(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와 그들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법에서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입법도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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