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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Studie über den rechtlichen Status und Schutz an der Plattformtätigen in Deutschland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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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창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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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 긱 워커, 크라우드 워커, 근로자, 유사근로자, 가내근로자, Plattformarbeiter, Gig Worker, Crowd worker, Arbeitnehmer,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Heimarbeiter

초록

독일의 경우 플랫폼노동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포괄적이고 단일한 방식의 해결방안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의 법적상황을 기초로 한 근로자, 유사근로자 그리고 가내근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관련한 논의의 주요 특징은 Gig-Worker(긱 워커)와 Crowd-Worker(크라우드 워커)를 구분하고 특히, 후자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집단법의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점 끝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크라우드 워커를 가내근로자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우선 플랫폼노동 종사자 관련 입법적 논의는 2020년 9월에 연방정부에게 법안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2020년 12월에 연방노동법원이 최초로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집단법의 영역에서도 크라우드 워커를 중심으로 독일 사업장조직법에 근거한 사업장협의회 참여권이나 정보권 그리고 공동결졍권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중심의 공정한 경쟁과 규칙을 마련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의 추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현행법 체계상 고용지위와 관련해 가내노동법상 가내근로자의 범주에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를 위해 가내노동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나, 최근 연방노동법원에서 크라우드 워커의 가내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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