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problem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as a digital sexual crime -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revised law -
- 발행
-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1/legal.2021.33.3.305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적 프라이버시, 비동의 촬영물유포죄, 비교법, digital sexual crime, illegal filmed material, illegal picture-taking, infringement of sexual privacy, dissemination of non-consent filmed material
초록
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개인의 성적 프라이버시의침해로 파악하여 사생활 침해 범죄로 취급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와 추상적이고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처벌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은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를 별개의 범죄로 규율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일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에 있어서 촬영물을 통해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의 소지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드문 강력한 엄벌주의와 광범위한 형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신종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엄벌주의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내지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일반인이 예상가능하고 수긍할만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선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입법동향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