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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such as Platform Work and A Study on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Law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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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전북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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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노동자, 자영인, 유사근로자, 취업자, Platform Work, Worker, Self-employed, Quasi-employee, Employed

초록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ㆍ사회법적 측면에서 개별법적으로, 첫째, 그들의 개별적 ‘법적지위’ 근거규정 즉,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칭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과 같은 관련 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에 기반하여 독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확인소 (Clearingstelle)’에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확인절차 (Statusfeststellu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법과 별도의 관련 사회보장법상 포괄적 적용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제125조 특례조항은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국한돼,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시장 내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사회보험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고, 산재보험 외, 사회보장 적용방안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련 산재보험규정은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을 ‘당연의무적용’으로 시급히 개선하고, 현재 ‘시행령’에 의거 ‘업종별’로 적용되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동종 업종의 다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방식을 시급히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상 보다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하는 ‘취업자(Beschäftigte)’의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사용자나 업무위탁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도록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의 3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의 노무제공은 위계적 노동조직에 편입되지 아니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의 집단법적 규율역시 중요한 방안이다. ‘종속적 자영인’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종업원 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1인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는 자영인의 카르텔형성이나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예외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경제법상의 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기존 단체협약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이탈리아, 독일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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