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誤信)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Fact-checking and Defamation: Analysis on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and ‘Neutral Report Privilege’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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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언론재단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174/jcr.2018.55.4.13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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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팩트체크, 명예훼손, 공인, 진실 오신 상당성, 중립보도 면책특권, 공정보도 면책특권, Fact-check, Defamation, Public figures,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Neutral Report Privilege
초록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 청이 되거나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 로 중재신청 내지 소송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주로 공인(公人)들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 제이다. 그렇다면 팩트체크 기사는 명예훼손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 인가.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진실 오신(誤信) 의 상당성’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법리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진실 오신 상당성’ 및 ‘악의성’의 법리가 법원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법원 칙 본래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공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의 경 우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팩트체커 가 검증을 위해 공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전문(傳聞)보도의 법칙’ 에 따라 언론은 원칙적으로 원(原) 발언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 영미법상의 ‘중립보도 면책특권(neutral report privilege)’의 적용가능성을 검 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의 확대가능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진실 오신의 상당 성’의 법리를 보완할 수 있는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검토하고 이러한 면책특권의 한국 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