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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Trends and Orientations of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Rights on Information to Adaptto the New Media Environment

발행
2018
소속·발행
한국교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37/pac.2018.4.1.1
원문등록
2018-10-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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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기본권, 헌법 개정, 개인정보권, 알 권리, 정보보안권, fundamental right on informatio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to know, right of information security

초록

이 글은 정보기본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유형),그러한 기본권 신설 주장의 배경과 필요성,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의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하여 당해 기본권의 신설 여부와 신설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기존에 제시된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유형)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권, 알 권리,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안권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Ⅱ), 각 항목별로 그 도입 주장의 배경, 개념과 내용, 그 실현 구조,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하여 당해 기본권의 신설이 필요한지, 새로운 헌법에 어떤 방식으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한지 제시하였다(Ⅲ).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ⅰ) 정보기본권에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권, 정보보안권,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재산권 등 기존에 주장되던 여러 기본권이 포함된다, (ⅱ) 기존 기본권의 보호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본권 중 개인정보권,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보안권은 기본권 형식으로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에관한 내용은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되,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기본권 형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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