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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Trends and Orientations of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Rights on Information to Adaptto the New Media Environment

발행
2018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22837/pac.20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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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기본권, 헌법 개정, 개인정보권, 알 권리, 정보보안권, fundamental right on informatio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to know, right of information security

초록

이 글은 정보기본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유형),그러한 기본권 신설 주장의 배경과 필요성,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의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하여 당해 기본권의 신설 여부와 신설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기존에 제시된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유형)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권, 알 권리,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안권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Ⅱ), 각 항목별로 그 도입 주장의 배경, 개념과 내용, 그 실현 구조, 다른 나라 헌법 등 비교법적 고찰, 기존 헌법개정안의 고찰을 통하여 당해 기본권의 신설이 필요한지, 새로운 헌법에 어떤 방식으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한지 제시하였다(Ⅲ).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ⅰ) 정보기본권에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권, 정보보안권,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재산권 등 기존에 주장되던 여러 기본권이 포함된다, (ⅱ) 기존 기본권의 보호범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본권 중 개인정보권, 알 권리(정보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보안권은 기본권 형식으로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에관한 내용은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되,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기본권 형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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