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논의 : 성인지적 관점으로
Discussion and Debate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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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873/ajmahs.2016.6.1.01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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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양성평등기본법, 성인지적 관점, 여성에 대한 폭력, 전문 강사, 폭력예방교육, Gender Equality Basic Law, Gender Perspective, Violence against women, Professional teachers,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 이후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폭력예방교육은 1990년대부터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의무화되며 확대되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폭력예방교육은 사후 처방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안전’과 ‘인권’에 초점을 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으로 행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에서 한쪽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은지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전문 강사의 양성과 체계적 관리, 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 점검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