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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Hate Speech and Its Regulation in Japan : A Case Study of a Judgement on 'Claims for Prohibition of Street Propaganda' by Kyoto District Court

발행
2014
소속·발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처
국내 KCI
DOI
10.35368/kjjs.2014..39.004
원문등록
2014-08-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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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재일코리안, 표현의 자유, 규제, 인권, 평등, hate speech, Zainichi Korean, freedom of speech, regulation, human rights, equality

초록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본교 주변에서 차별적 헤이트스피치를 반복한 재특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가두선전 금지 등 청구사건’)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재특회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및 학교 주변에서의 가두선전활동을 금하는 판결을 내렸다(2013년 10월 7일). 일본은 1995년 UN의 인종차별철폐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혐오표현을 철폐하기 위한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은 일본의 사법부가 국제조약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 차별적 혐오표현이 위법임을 명백히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현재에도 조약의 처벌 입법 의무화 규정 유보라는 제도적 상황에 변화가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규제신중론이 우세하다. 이러한 사회적‧제도적 환경 하에서 재일코리안은 그들이 지닌 일본사회에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인권을 무시당한 채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소수자의 인권 및 평등권의 구제라는 관점에서 일본 사회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의 제도적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재특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적 혐오표현이 미치는 실제적인 해악을 고려해볼 때, 일본 사회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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