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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의 허와 실- 학교폭력법의 사이버 따돌림을 중심으로

Anti-Cyberbullying Law and Anti-Cyberbullying Education: Cases of Korean Anti School Violence Law

발행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경인교육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5801/je.1.91.201309.1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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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불링, 사이버 불링,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법, 무관용 정책, Bullying, Cyber-bullying, relational aggression, zero tolerance policy, Anti-Cyberbullying Law

초록

1인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소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불링’이라 부르며, 이러한 불링이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때 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학교폭력법 안에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사이버 불링을 처벌하고 있고,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후 치료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양국 모두 강경대응과 무관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의 사이버 따돌림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과 한계를 정리하였는데, 가해자를 2인 이상의 복수로만 규정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관용 정책에 입각한 자동화된 처벌절차에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 내용의 기록과 보관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관계’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좀더 신중한 고려와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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