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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실태와 과제

A Study on Consumer Administration in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of Korea

발행
2009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5723/jcps..35.200904.1
UCI
G704+INS000002357-ART0013389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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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소비생활센터,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consumer administration, Consumer Center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소비자행정의 활성화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법적 기반을 규명하고 추진 실태를
 파악하며,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나, 정보제공․교육․피해구제 등 일부 지원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위해 식품의 회수 등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에 대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조례 제정이 미흡하며, 소비자업무의 독자성이 부족하
 다. 특수거래 규제의 경우 신고 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정보제공․교육의 성과는 낮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소비
 자행정 담당자의 직접 처리, 소비자단체 안내, 시․도 소비생활센터 안내 등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상담 방식이 활용
 되고 있지만 소비넷 및 분쟁조정 이용은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조례의 정비, 소비생활센터의 단계적 설치 확대, 방문판
 매․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강화, 기관협력을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소비자상담체계
 개편 과정에 있어서 시․군․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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