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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법왜곡죄 유형에 관한 연구 - 수사관의 확증편향과 실무상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ology of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Focusing on Investigators’ Confirmation Bias and Practical Behaviora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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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중앙경찰학교 실무융합1학과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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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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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법왜곡 유형, 확증편향, 법왜곡 행위, 경찰 수사, Article 123-2 of the Criminal Act, Crime of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Typology of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Confirmation Bias, Acts of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Police Investigation

초록

본 연구는 2026년 3월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의 신설과 2026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역사적인 사법체계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경찰 수사단계별 법왜곡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자의적인 법령 해석’보다, 편향된 가설적 추론에 예단이 고착되어 발생하는 ‘사실인정 단계의 왜곡’ 형태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수사단계별 법왜곡의 발생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식 등록 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단속 정보나 핵심 물증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하는 부작위적 사실왜곡, ‘일몰제 지침(장기사건 수사종결제도)’을 이용한 조사 지연 및 불입건, 독립된 별개의 범죄혐의를 단일 사건으로 취급하여 공람종결하는 행위가 발생한다. 둘째,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관리미제사건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암장하는 행위를 비롯해 조서 작성단계에서는 ‘진술유도형 사실왜곡’, ‘선별기록형 사실왜곡’, ‘문답재구성형 사실왜곡’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유죄 증거의 과대평가 및 무죄 증거의 평가절하를 통한 기록배제 행위가 동반된다. 셋째, 수사 종결 및 법적 평가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권한을 남용하여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무리하게 축소・확장시키는 ‘구성요건의 자의적 해석’, 형사사건임에도 이를 축소 해석하여 개인 간의 민사분쟁으로 규정하는 ‘형사사건의 민사분쟁화’ 등 행위로 나타난다. 결국, 경찰 수사단계의 법왜곡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사실확정과 법령적용의 양 측면이 서로 긴밀하게 결부하며 맞물려 돌아가는 ‘상호순환식 구조’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찰 수사단계별 법왜곡의 유형은 행위자가 내면의 고의를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현행 법왜곡죄의 핵심 주관적 구성요건인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 및 ‘타인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과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추단해낼 수 있는 실무적 판단 지표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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