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1.6.개정, 법률 제21305호)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Disinformation — Centered on the Amend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ct No. 21305)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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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양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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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정보통신방법, 사적 검열, 디지털 헌법주의, Freedom of Expression, Disinformation, Hate Spee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rivate Censorship, Digital Constitutionalism
초록
근래 인공지능과 대규모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국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7월 7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명예훼손성 불법정보의 조정,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의무를 부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및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채택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를 플랫폼에 위임하는 간접규제 체계는 국가가 플랫폼을 매개로 사실상의 검열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법적 긴장을 초래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법률상 규정된 허위조작정보의 구성요건이 모호한 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며,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나아가 플랫폼사업자가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표현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른바 ‘디지털 사전금지’ 등 사적 검열 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국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개정법 이전인 2023년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선제적으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하고, 2026년 4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제 역시 표현 규제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피해 최소화, 투명성 및 절차적 비례성을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구체적 장치를 토대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플랫폼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민간에 이양하는 간접규제 형태의 입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적 권력을 통한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규범적 대안으로 ‘디지털 헌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 비례의 원칙을 사적 플랫폼 규제에 직접 적용해 표현규제의 헌법화를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환경에서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단순히 국가의 강제적 내용 통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의 개입은 절차적 책임성 담보라는 외곽 경계 설정에 집중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다층화된 절차적 권리를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내재화(Principled-by-Des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