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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Concerning Punitive Damages for False Information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732/CeLPU.2025.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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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실질적 악의, fake news, disinformation, defamation, punitive damage, actual malice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가 유행한 이래 최근에는 학문적으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용어들은 정치적인 대립과정, 선거과정, 전쟁, 코로나 등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위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국가안보 등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된다. 이 문제에대한 대응의 어려움도 이러한 다차원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선거, 전쟁, 코로나등의 이슈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논의와 입법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들은 언론에 대하여 과도한 금전적 벌금, 구금, 내용 통제, 행정적 부담과 같은 제한을 부과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미법계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였으나, 영국에서 발달한 엄격책임규칙이 미국에서 1964년 이후 변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형사처벌이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영미법계에서허위정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민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그에 따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유럽법계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수용되고 있지않다. 최근 유럽법계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위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및 EU 차원의 디지털서비스법 등의 입법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활발하게활용되는 법제이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규제를 대신하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그 부작용에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실손 배상액과 합리적인 비율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인정을 제한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는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을계기로 헌법 제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직자이면서 공적인 업무 수행(publi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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