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 Focusing on Measur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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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979/ALJ.2024.11.75.14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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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디지털 포용법, Digital Divide, Digital Inclusion, Elderly, Disabled, Digitally Vulnerable, Digital Literacy
초록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업무 처리와 활동, 서비스 제공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었고, 디지털 이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특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장애 정도와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 정보 활용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것이 바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5조에 근거한 과학적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헌법 제34조 제4, 5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정책의 시행에는 눈부시게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여건 개선과 신체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에 특화된 신체적・정신적 행동・언어 특성과 생활 습관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