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헌법적 검토와 법제 개선 방향
Constitutional Review and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s on Digital Information Gap for the Elderly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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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동의대학교 법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1779/plj.25.4.202411.00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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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격차, 고령화 사회, 정보불평등, 정보접근권, 디지털 포용, Digital Divide, Aging Society, Information Inequality, Right to Access Information, Digital Inclusion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사회적·법제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기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정보불평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의 불균등 차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접근권은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1조와 제34조의 평등원칙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사회적·법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본적 인권으로서 정보접근권은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실현을 위한 지원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방해제거청구권과 정보격차해소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보편적 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술적·사회적 방안을 검토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현행 법제의 체계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층의 정보 접근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적 불편이 아닌 사회적 차별과 정치·경제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의 기본권 실현의무 이행으로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기반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