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성립 여부 및 침해 요건 검토 -창작성 판단 기준과 차용미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mination of Copyrightability and Infringement Requirements for Generative AI-Created Works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Assessing Creativity and Comparison with Appropriation Art-
- 발행
- 202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3360/disu.2024..12.2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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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생성형 AI 기술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인해 생성형 AI의 창작물에 저작물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 이외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AI 창작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인한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산출된 창작물에 저작물성이 부여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고는 현행 저작권법을 분석하여 생성형 AI가 창작한 창작물에 저작권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AI 산출물과 차용미술은 모두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차용미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판례를 참조하여 AI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용된 AI가 창작자들의 창작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