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연구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Legislation Related to AI -Focusing on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Generative AI Services 63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원문등록
- 2024-01-2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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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알고리즘, China,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Regulation, Algorithm
초록
중국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윤리규 범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말 ChatGPT가 나왔고 이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의견수렴안을 만들어 발표하였기 때문인지 의견수 렴기간 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23년 7월 ‘생 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임시방법을 제정한 것 은 가짜 뉴스, 저작권 침해 등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나타난 문제를 적시에 규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는 시급을 다투어 제정한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의 주요 내용을 의견수렴안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 동 임시방법의 실질적인 제정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 중국의 데이터 법제 가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도「인공 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