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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내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률적 이슈 탐색 -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정책을 중심으로 -

Exploring Legal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ocusing on the Digital-Based Educational Innovation Plan -

발행
2023
소속·발행
다승법률사무
출처
국내 KCI
DOI
10.32431/kace.2023.26.5.011
원문등록
2023-09-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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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 인공지능교육기본법,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Digital-based Educational Innovation Plan,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디지털기반 교육혁신방안’을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법률적 이슈를 탐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법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헌법, 초·중등교육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현행법령 상 고려해야할 점과 해당 법안의 한계점을 학습 및 평가 단계를 고려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방안이 실질적 교육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및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생성형 AI를 이용한 학습 단계에서 학생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 특수활용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가 문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동 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가칭)인공지능교육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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