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Generative AI regulatory principles
- 발행
- 2023
- 소속·발행
- 고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6532/kulri.2023.110.149
- 원문등록
- 2023-11-3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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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AI 규제, 신기술규제, 원칙중심규제, 네거티브 규제, 위험기반규제, 국내규제와 국제규제의 조화, Generative AI regulation, New technology regulation, principle-based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risk-based regulation, harmoniz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초록
2015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바둑에서 완승을 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지 8년 만인 작년 11월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하면서 또 한번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그동안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AI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출시 이전에는 대체로 AI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생성형 AI가 출시되고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 EU,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가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입법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한국도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본격 도입 이전에 생성형 AI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원칙의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인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기술규제는 기술의 내용이나 특성, 규제의 시점과 지역, 규제에 따른 위험과 보상, 단계적 접근과 포괄적 접근, 전문적이면서 민주적 참여의 보장이라는 4가지 기준 내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는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심지어 컴퓨터 코드까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혁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영향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규제를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선택도 어렵다. 규제의 방향으로는 원칙 중심 규제, 네거티브 규제, 국내규제와 국제규제의 조화, 위험기반 규제 등을 고려한 비례적 규제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