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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ke News(Disinformation) - Focusing on Network Enforcement Act -

발행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강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0833/LTPR.2022.11.10.4.1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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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네트워크집행법(소셜 네트워크법), 표현의 자유, 공익, 방어적민주주의, 혐오표현., Disinformation, Fake news, Network Enforcement Act, Freedom of Expression, Public interest, Defensive democracy, Hate Speech.

초록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플랫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논의는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과거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도로 문제시 되었던 허위조작정보가 이제는 사회적 혼란 및 정치적 의사결정의 왜곡 등 심각한 정치 ․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종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각국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표현행위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미디어플랫폼에서 빠르게 게시 ․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허위조작정보 제한의 근거를 검토(Ⅱ)하고, 독일에서의 대처방안(Ⅲ)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처하기 위한 시사점(Ⅳ)을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어느 정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개인적 법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의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아니면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독일과 같이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허위조작정보가 인종차별 선전 및 선동, 혐오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적 ․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이고 이로써 제한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여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생성 및 유포 ‘목적’에 보다 무게를 두어 판단하여 ‘협의의 허위조작정보(fake news)’와 ‘의도된 허위정보(disinformation)’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방법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규제의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립과 팩트체크기구 창설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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