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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소고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참고하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regulations in the U.S.-

발행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강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0833/LTPR.2022.11.1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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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통신품위법 제2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False information, Fake News, Article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ct on Prom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 Liability Act.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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