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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에 대한 규율

The Regulation of State's Hostile Disinformation Operations in Cyberspace

발행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
출처
국내 KCI
DOI
10.35390/sejong.28.4.202211.0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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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가짜 뉴스, 심리전, 심리・영향작전, 전쟁의 위계, Disinformation, fake news, psychological warfare, influence operations, ruses of war

초록

서동요 설화처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역사와 함께 늘 있어온 일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국가배후 조직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하거나 (중대하게) 위협하는 허위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이에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힘쓰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2012년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의 여파로 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평시로 나누어 국가의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심리・영향작전을 규율하는 기존의 국제법 체제를 검토한 후,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댓글 공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타국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펼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방향성의 법제 정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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