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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가짜뉴스

Discussion on enactment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fake news

발행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법무법인 저스티스
출처
국내 KCI
DOI
10.23116/church.2021.7.2.1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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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평등법, 차별금지, 혐오표현, 가짜뉴스, 성적지향, equality law, anti-discrimination, hate speech, fake news, sexual orientation

초록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소위 ‘가짜뉴스’논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는 날부터 jtbc 등 언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이들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학교, 행정’등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되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교회 등 종교시설’은 고용, 재화·용역 등 4가지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설’에 포함되고, 시설은 ‘재화’에 해당한다. 길거리나 광장도 ‘시설’에 해당하므로,‘재화’의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책을 쓰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행위도 재화의 공급·이용의‘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을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또는 ‘광고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교회 내 설교나 길거리 전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즉, 불법(不法)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직장, 학교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處罰)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jtbc는 팩트체크에서 ‘불법(不法)이기는 하나 처벌(處罰)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처벌’이 ‘형사처벌’만을 의미하고, ‘징계벌’이나 ‘집행벌(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용어 사전에서는 형사벌 이외에 행정벌, 집행벌, 징계벌을 모도 ‘처벌’로 정의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는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도 「헌법」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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