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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사칭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n Cyber Defamation -focusing on Disinformation(so-called Fake News) & Online Imperson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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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법과대학
출처
국내 KCI
DOI
10.23028/moleg.2020.691..0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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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이버 명예훼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타인사칭, 정보통신망법,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극우주의 및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 Cyber Defamation, SNS. Freedom of Expression, Fake News, Disinformation, Online Imperson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Netzwerkdurchsetzungsgesetz(NetzDG), Gesetz zur Bekämpfung des Rechtsextremismus und der Hasskriminalität

초록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이고,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접점을 찾아 양자가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통이 보다 잦아지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양자 간 긴장관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명예훼손행위 규율을 위해 재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판단기준을 정리하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명예훼손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본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처벌을 위해서는 도그마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사실적시 행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유포한 행위(특히 링크 게시와 ‘좋아요’버튼)의 법적 성격 분석이 요구된다. SNS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그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실질적인 위법상태가 유지되고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자의 참여성, 적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유포한 행위는 정범인 원작성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중 현행 법제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유형- 특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타인사칭 -을 조명한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처벌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규율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불법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그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짜뉴스 제재의 강도와 범위와 관련하여, 규율대상을 가짜정보를 작성⋅게시⋅유포한 자에게 일정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이것을 보도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는 정보(허위조작정보)로 제한하여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행위의 처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는 방안은 공익, 공공질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개념표지로 처벌의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이는 명확성원칙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처벌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허위조작정보가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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