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A Consideration of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A Consideration of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 발행
- 2020
- 소속·발행
- 호서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등록
- 2020-12-1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가짜뉴스(Fake news), 미디어 리터러시, 규제입법,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 표현의 자유, fake news, media literacy, regulatory legislation, free market of press and thought, freedom of expression.
초록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고,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실존하고, 뉴스의 형태로 전달된 허위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언론에 대한 불신(진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이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정보지의 유통을 확산시켰지만, ‘지라시’는 흥미를 끄는 루머에 그칠 뿐 그자체로 주장의 논거로 삼을 수 없었던 반면, 가짜뉴스-뉴스의 형태를 이용한 허위 조작정보-는 언론이 가지는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대와 상대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특히 정치영역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 유통되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로 분류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진행 중인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사항들을 토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사회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짜뉴스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그것의 확산원이 되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형태로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사실확인(fact check) 활동이 행해지거나 많은 대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효과는 그다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 오히려 가짜뉴스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불가결하다. 국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전통 미디어가 책임을 가지고, 공중파 방송이나 초등학교 등에의 수업 등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건강문제는 물론 연예 오락의 영역까지 폭넓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짜뉴스를 없앨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향후 사회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짜뉴스와 대면하여 진위를 분별하기 쉬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