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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An examination on EU’s self-regulation approach in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 유럽연합, 자율규제, disinformation, fake news, EU, European Union, Self-regulation

초록

다수의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관련 법안들이 지난 몇 년간 발의되었으나, 학계의 주류 견해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자율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간략히 짚은 후, 자율규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의 선도적 사례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책을 검토했는데 특히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 하에 미국 기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EU의 자율규제 사례를 바람직한 자율규제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에 기반 하여 평가한 후, 감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언했으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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