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From “fake news” to “disinformation”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37/pac.2019.5.2.4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페이크뉴스,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디스인포메이션, fake news, disinformation, definition, law, regulation
초록
본 연구는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톺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의 규제관련 논의에서의 용어사용및 개념정의의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들은 1) 규제대상을 ‘가짜뉴스’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고 2) ‘언론보도 형식의 모방’을 핵심 개념 중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응안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을 핵심개념요소로 하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상정할 때는 기존 형법상의 불법정보(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 혹은 선거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거짓정보를의도적으로 (대량)유포하는 경우(프랑스의 정보조작근절법)로 제한하고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관련 논의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해당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나, 단순히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대체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용어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