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onsitutional limitations of political legislation bills on Fake new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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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저자
- 황용석
- 소속·발행
- 건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46415/jss.2018.06.25.2.1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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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기만적 정보, 타율규제, 규제정책, Fake News,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Government Regulation, Regulatory Policy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와 내적 규약을 통한 자율규제방식과 더불어 법률을 통한 타율규제 또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지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규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와 연관된 법률 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금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치기준에 따라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근발의된 개정안들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권리침해의 문제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법령의 목적 정당성에 위배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