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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of Fake News

발행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6999/kjc.2018.30.1.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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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검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 fake news, interstate jurisdiction, censorship, libel and slander made by fake facts, freedom of the press

초록

이 연구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능성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검토 및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특히 현행법상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에 더하여 새로운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짜뉴스와 그 구별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는 오보, 네거티브, 풍자, 광고형 뉴스 등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서 ①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② 허위의 사실관계를, ③ 허위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고의+목적), ④ 기사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전제하는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기존의 법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제가능성은 민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 형사적 측면이 모두 혼재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규제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관련하여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의 보완은 민사적․형사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적 측면에서의 규제보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소위 ‘미네르바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결론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법률상의 처벌규정의 신설을 비롯한 강제적 수단을 추가하기 보다는 민간중심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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