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CT연구소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아카이브스마택트 홈 ↗
← 논문 목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on Fake News – Focused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

발행
2017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확인된 저자
황용석
소속·발행
건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6542/JML.2017.4.16.1.53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기만적 커뮤니케이션, 자율규제, 잘못된 정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Fake News, Deceptive Communication, Self-regulation, Misinforma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s

초록

이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논쟁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 없이 잘못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그에 따른 규제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개념적인 혼선이 생겼다. 그로인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규제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해결할 것인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짜뉴스는 넓은 의미에서 잘못된 정보의 하나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이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더 좁게 보면 가짜뉴스는 기만적 가짜정보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가짜뉴스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기만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를 “언론의 외양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기만적 가짜정보”로 보고, 첫째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둘째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셋째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포장한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의내렸다. 내용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한국의 법령들은 잘못된 정보의 많은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해외의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방법을 탐색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자율규제함에 있어서 검토해야할 사항과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