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Legal issues of digital divide in an aging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 발행
- 201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전남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3164-ART001655084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고령화사회, 정보격차, 정보사회, 한·일 비교법, 인터넷, 소프트 로, aging society, digital divide, information society, Korean-Japanese comparative law, internet, soft law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를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정보격차의 개념과 한·일 양국에서의 현황(Ⅱ)과 한·일 양국의 관련법제의 검토(Ⅲ)를 검토한 다음,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Ⅳ)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Ⅱ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시차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정보격차는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고령자가 한국의 고령자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에서는 먼저, 고령사회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첫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문제와 저출산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문제의 하나로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격차’ 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한 채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융합법제의 요청, 민관협동에 의한 대응, 보다 엄격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융합법제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