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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

A Right of Access to the Media as a Statutory Right

발행
201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037-ART0015106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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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액세스권, 반론권, 공정성의 원칙, 일인 미디어 시대,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 독과점, 내용 규제, Access to the Press, a Right of Reply, Fairness Doctrine, Free Speech Right, Marketplace of Ideas, Media Concentration, Democracy

초록

헌법 교과서는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액세스(access)권을 소개한다. 액세스권은 국민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7년 미국 헌법학자 배론이다. 배론 교수는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찾고, 현실의 언론시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민주적 의견형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 즉 액세스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론 교수의 액세스권은 미국에서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액세스권의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액세스권의 전제인 매스 미디어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의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액세스권은 미국에서보다 의미를 찾기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방어하는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국민의 민주적 의견형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자유언론제도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은 입법자가 형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즉 주관적 공권과 제도적 보장의 이중적 성격론이 다수적인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견해에 따르면 구태여 액세스권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반론권은 액세스권이라는 헌법상 개념을 도출하지 않아도 명문의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만들 수 있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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