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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대상 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The Effective Methods of the Law - Related Education for Settlers and Their Family

발행
2010
소속·발행
인하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4159/joec.2010.16.3.115
UCI
G704+INS000003524-ART001506707
원문등록
2010-12-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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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민 대상의 법교육, 이주민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주민의 리걸 마인드, 이주민의 법친화성, The law - related education for settlers and their family, The prevention of crime of settler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settlers, Settler‘s legal mind toward the legal system of Korea, The law-friendliness of settlers

초록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여, 다문화교육의 의의, 기능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준비할 여유도 없이,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이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준비 없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각종의 사회, 문화 분야의 제 문제에 대하여, 원인조차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탁월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서 있다. 준비되지 못한 사회통합과정의 내적 문제점과 외적 부작용 등에 의한 범죄, 일탈 내지 법적 분쟁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이에 따르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 지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주민 대상 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주민 대상 법교육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분야인데, 그 이유는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교육도, 법학의 비전공자들을 위한 법교육도 그 것의 개념, 목표, 기능, 필요성, 전제조건과 유의 사항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성장기에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이다. 이주민 대상 법교육의 다수 경험을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함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적 근거를 빌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편으로 법학전공자의 관점에서 기존 법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상세히 노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전문가, 법교육 전문가 그리고 다년간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수경력과 다년간의 다문화사회의 경험 등 임상적인 지식의 기반 위에서, 법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사회, 문화 분야의 지식강화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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