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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Bridging Digital Divide - Necessity and Policy for Bridging Digital Divide in View of Social State Prinzip-

발행
200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목포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847-ART0013467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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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격차(Digital divide), 사회국가(Social state), 헌법(Constitution),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 정보통신기반시설(ICT infrastrcture), 정보격차(Digital divide), 사회국가(Social state), 헌법(Constitution),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 정보통신기반시설(ICT infrastrcture)

초록

정보사회의 여러 부정적 요소 가운데 가장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바로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국가가 어느 범위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토대로 사회국가의 이념과 한계에 비추어 정보격차해소가 국가적 과제에 편입되어야 하는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그리고 해소방안을 선택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국가역할의 기준과 그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헌법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적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를 이념적 기초로 한다. 한편, 정보와 정보기술이 거의 모든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격차는 기본권 실현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을 박탈하며,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이는 사회 각 영역의 모든 불평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는 사회국가적 과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한계를 가지며, 국가의 경제적 현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국가는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담당함으로써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비효율적이고,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사안에 따라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정보격차해소의 사회국가적 과제는 접근격차와 활용격차의 해소를 포함하며, 전자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구축과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 후자를 위해서는 정보교육의 활성화와 응용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제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에 의해 이행되도록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을 유보하고 민간의 행위에 대한 지원과 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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