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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Marriage Immigrants Women: Laws of Social Security and Tow alternative Laws for Multi-cultual Families Support to Be Enacted

발행
2007.06
소속·발행
백석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3949/tws.2007.1.72.004
UCI
G704+INS000002217-ART001058261
원문등록
2007-07-02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다문화사회,국제결혼,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사회적 지원, 사회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 multi-cultural, immigrants women internationally married, social support, laws of social welfar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초록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 즉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법 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지원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사회보장법체계에서 국적 취득 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원은 실태조사나 NGO단체들로부터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된 급여와 서비스들이 관련 법률에서 체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 중심주의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여 다문화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가 결여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서비스 지원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법(안)이 서로 조정되어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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