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in Mimicking Artist’s Styl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강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6669/ip.2023.76.11
- 원문등록
- 2024-01-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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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저작권 침해, Andy Warhol, 변형적 이용, 공정이용, 스타일 복제, Generative AI, ChatGPT, Copyright Infringement, Andy Warhol, Transformative Use, Fair Use, Mimicking Style
초록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와 함께 생성형 AI의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이름과 스타일을 지시하여 기존 저작물의 스타일이나 창작풍과 유사한 AI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저작물로부터 단순히 영감을 얻었거나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스타일이 유사할 뿐 두 작품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량의 비공개 학습데이터에서 저작물을 특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실질적 유사성에는 이르지 않으나 AI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스타일, 특유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원저작권자 쌓아온 명성이나 유명세에 편승하여 원저작물을 대체할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용행위가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경우 공정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