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자성과 창의성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Authorship and Creativity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 발행
- 2023
- 소속·발행
-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658/humancon.2023.09.133
- 원문등록
- 2023-10-2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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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생성 스펙트럼, 저작권, 저작자성, 창의성,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Generation spectrum, Copyright, Authorship, Creativity
초록
이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에 대한 법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예술적 활용에 나타난 저작자성(authorship)과 창의성(creativity)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인간과 도구의 관계를 제시한‘창작-생성 스펙트럼(Creation-Generation Spectrum)’을 통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범위와 저작권 성립에 대한 논의에서 창작과 생성에 대한 연속적 관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 창작자’가 아니므로 저작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창작물에서 인공지능을 공저자로 공표하는 사례는 윤리적 차원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이 인간의 산출물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튜링테스트를 통과한 것에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최종 결과물의 창작성인 이상저작권 성립에 인간 창작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독창성(originality)이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기여인 반면창의성은 작품 그 자체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의성을 저작자성과 분리시켜 논의할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독창성과 창의성은 저작권의 성립에 있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창작-생성 스펙트럼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강해지며 인간의 독자적 개입이 줄어들수록 결과물에 나타난창의성의 기준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저작물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 체계와 인공지능의 예술적 자율성 및 창의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인 문화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기술적 리트머스 시험지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