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elektronischer Daten sowie Teilnahmerecht des Beschuldigten -Kritische Aufnahme der Auffassung des K-OGH und Hinweis auf die Diskussion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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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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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열람, 열람을 위한 반출, 형소법 제121조, 피의자, 피압수자, 참여권/출석권,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공개성 원칙, Seizure and search, reading, carrying out for reading, suspect, the person concerned by the measure, right to be present/right to participate, admissibility und authenticity of electronic data, transparency requirements
초록
2015년의 종근당 결정 이후 지금까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의 정당성 및 참여권의 주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참여권의 주체가 문제가 된 이유는 대법원이 그 법적 근거로 형소법 제121조를 제시하면서도, 참여권자를 동조의 명백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불명확한 개념인 ‘피압수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헌에서는 3자간 구조의 압수수색 사안에서 누가 피압수자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라는 표현을 통해 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인정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설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형소법 제121조에 따르면 참여권의 주체는 명백히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2021도11170 판결에서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상 인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
 다른 한편 일부 문헌에서는 수사의 밀행성(비공개주의)과 실무에서의 실효성 측면에서 압수수색에서의 피의자 참여권 제도 자체의 입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종근당 결정을 비판한다. 해당 참여권의 보장은 수사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법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형소법 제121조의 입법 배경, 피의자의 법적 지위,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강제처분의 공개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오늘날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독자적인 절차법적 중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생활영역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오늘날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영장, 영장제시, 압수목록 교부, 준항고 등과 같은 절차보장책에 더해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참여는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별건정보의 의도적 압수 등 수사권의 오남용 행위에 대처하고, 준항고 절차에서 위법한 수사행위에 효과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이 그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