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Dark Patterns- Focused 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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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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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크 패턴,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효율성, 소비자선택, Dark Patterns,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Choice, Dynamic Efficiency
초록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 영업행태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규제해야 하는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국내ㆍ외 시장에서 급격하게 발전하는 분야는 온라인 쇼핑, 멤버십 거래, 정기구독 거래 등의 서비스이다. 이러한 거래 및 서비스들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홍보 및 안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종래 친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다크 패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논의에서 발견되는 다크 패턴의 공통점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속임수(misleading tricks)라는 점,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 소비자가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크 패턴’의 개념이나 이에 속하는 유형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무엇이 다크 패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규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다크 패턴 현상이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실재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실증 없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둘째, 그 다음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으로 규율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규율가능하다면 별도의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법령과 중복에 따른 혼란, 과잉규제 문제, 소비자선택권과 조화, 효율성 문제 등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과 정합성, 개념, 규율범위의 특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