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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and Dark Pattern in Electronic Commerce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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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선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20/jcl.8.4.202211.2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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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크 패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의 선택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Dark Patter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Choice of Consumer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초록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다크 패턴은 사업자가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종전부터 존재하였던 방식이 보다 진화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다크 패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다크 패턴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시된 모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행위유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다크 패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당국 또는 입법자가 다크 패턴을 규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공적 규제만으로 소비자피해가 충분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규제 및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민사특칙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민법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등당사자를 전제로 한 민법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과징금 등의 징수를 통한 예산확보 수단에 불과하고, 그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는 달성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기관 등은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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