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Legal review of algorithm discrimination- Focus on the U.S. case of algorithm discrimination
- 발행
- 2020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계명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60/jhlr.21.3.202009.501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4차산업혁명, 차별, 알고리즘, 인공지능, 책임,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rimination, Algorithm, Artifcial Inteligence, Responsibilty
초록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고리즘 차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알고리즘 차별과 차별로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형사벌 또는 경제벌로 처벌할 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과 같이 법으로 알고리즘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알고리즘 차별의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