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form of ex ante Market Entry Regulation: A Response to Regulation Paradigm Shift on ICT Convergence Area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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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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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혁신, 규제개혁, 포괄적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규제 테스트베드, ICT convergence, technological innovation, regulatory reform, negative regulation, regulatory sandbox, regulatory testbed.
초록
과학기술의 혁신과 제도규범의 변화는 상호작용 관계에있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규제 간의 긴장관계를 분석하면서 규제와 혁신 간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인지를 모색한다. 이 글이 다룬 핵심적인 규제 문제의소재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따라 신기술이 사용되는 시장에서의 진입규제이다. 시장진입규제를 살펴보고자 하는것은 시장진입규제는 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표적인 기술혁신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어서규제원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이 영역에서주로 시장진입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대안들이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글은 시장진입규제의 탄력적 규제를 위한 원칙으로서 최근에 등장한 포괄적 네거티브 담론의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융합분야의 규제합리화를 위해서 규제지체를 해소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복수의 관할 행정청 간의 권한을분배하고, 사후적인 규제책임의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의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산업융합촉진법의 인증제도, 규제프리존법안으로 대표되는 규제 샌드박스와 테스트베드 사업의 법적인 쟁점과 구체적인 법안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밝힌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설계의 방향을행정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규제 시스템 전반적 차원에서는 조직법의 정비, 손해구제 제도의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