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Die rechtliche Struktur der Haftung des Aufsichtspflichtigen für Minderjährige - Ein Beitrag zur Reformdiskussion über den § 755 KBGB
- 발행
- 2014
- 소속·발행
- 강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등록
- 2014-04-07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책임능력, 미성년자, 감독자책임, 생활안전의무(거래안전의무), 간접침해, 추정된 과실책임, Zurechnungsfähigkeit, Minderjährige, Haftung der Aufsichtspflichtigen, Verkehrspflicht, mittelbare Verletzung, Haftung für vermutetes Verschulden
초록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과 관련된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는 현재까지 주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도 민법 제755조의 책임을 지우려는 데에 그 방점을 두었다. 그래서 현행 민법 제755조에 대한 종래의 해석과 판례가 과연 그 규범내용을 잘 실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755조의 책임은 종국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은 규범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작업에서 꼭 짚어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민법 제755조의 규범내용 및 책임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행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례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법의식에 보다 부합하면서, 이론적으로도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책임체계의 도입을 입법론으로 주장한다. 그 핵심은 한편으로는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에 내재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다양화하자는 데에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에게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험책임을 지우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을 지우며, 대리감독자에게는 항상, 즉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입증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