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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설치 이후 일본 금융규제시스템 하에서의 관민관계- ‘일본 금융규제・감독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the Financial Regulators in Japan

발행
2012
소속·발행
아주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5368/kjjs.2012..36.004
원문등록
2012-12-17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금융청, 금융규제, 호송선단방식의 탈피, 혼합형 규제방식,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Financial Regulation,moving away from the Convoy System, Mixed regulation system

초록

금융청의 금융규제방식은 종래 대장성 시대의 호송선단방식의 일본형 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청 설치 이후의 새로운 금융규제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금융청 설치 이후에 일본형 금융규제방식은 영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금융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청 설치 이후 일본의 금융규제방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당국의 시장개입방식은 구 대장성 시대의 호송선단방식과는 상이하다. 즉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의 비공식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비공식적인 접촉방법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청 근무경험자는 민간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규제방식이 호송선단방식을 탈피하여 영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본의 금융당국은 여전히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별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이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급이 높은 당국자의 경우, 민간과의 접촉빈도가 높다. 향후 바람직한 금융규제방식에 대해서 과거 일본형 금융규제방식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순히 영미형 금융규제방식으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시장유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 금융당국은 민간과의 적절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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